여성 안수

연대기

1930년대 치열했던 논쟁 후에도 여성 안수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언제 어떻게 여성 안수를 도입했는지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아직도 여성 안수를 도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논의 과정도 담았다.
아래 기사와 함께 타임라인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여성안수

연대기

1930년대 치열했던 논쟁 후에도 여성 안수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언제 어떻게 여성 안수를 도입했는지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아직도 여성 안수를 도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논의 과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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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독노회] 장로회 독노회 헌법, 목사·장로의 자격을 ‘남자’로 규정

[독노회] 장로회 독노회 헌법, 목사·장로의 자격을 ‘남자’로 규정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흔히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하는데 이는 성찬에 참예하는 남자야만 되느니라.”

1930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출범 시부터 여성 안수제 도입

1931

[기독교대한감리회] 외국인 여성 선교사 14명 목사 안수

1932
[조선예수교장로회]	21회 총회, 경안노회 여성 장로제 질의에 불가 답변

[조선예수교장로회] 21회 총회, 경안노회 여성 장로제 질의에 불가 답변

“경안노회에서 문의한 ‘미국북장로회에서 여장로 세운 것은 어느 성경에 근거하였으며 동일한 신조 아래에 있는 우리는 왜 달리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북장로교에서 여장로 세운 것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고 우리 조선 장로교는 본 정치에 의하여 여장로를 세울 수 없사오며”

1933

[조선예수교장로회] 22회 총회, 함남노회 여성 장로제 및 여성 총대권 헌의 기각

1934

[조선예수교장로회] 23회 총회, ‘여성 장로제 지지’ 김춘배 목사 연구위원회 조직

1935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 연구위 결론 ‘여성 안수 불가’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 연구위 결론 ‘여성 안수 불가’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가 <기독신보> 제977호에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씀’이라는 문제로 기재한 논문 중 ‘여권 문제’라는 대지하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천 년 전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의 성경 해석을 술한 것은 큰 오류라고 인정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의 교회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천 년 전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1946

[조선예수교장로회] 32회 총회(남부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기각

“여자 장로제의 설정 문제는 남북 통일 총회 시까지 보류한다.”

1951
[재건교회]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 여성 최덕지 ‘명예 목사’ 추대

[재건교회]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 여성 최덕지 ‘명예 목사’ 추대

최덕지 목사는 당시 “오늘 이 총회 석상에서 나 일개인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를 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성직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재건교회는 1954년 여성 안수를 천명했는데, 이때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일부가 교단을 떠났다. 최덕지 목사는 1955년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3

[대한예수교장로회] 38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있었지만 다루지 않음

한국기독교장로회 분열

1955

[대한예수교장로회] 40회 총회, 여성 장로제 대신 ‘권사 제도’ 신설

[기독교대한감리회] 최초 한국인 여성 목사 안수(전밀라, 명화용)

1956

[한국기독교장로회] 41회 총회, 여성 장로제 도입

1957

[한국기독교장로회] 42회 총회, 여성 목사제 정치부 수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

1958

[한국기독교장로회] 43회 총회, 여성 목사제 총회기구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43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기각

1959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

[한국기독교장로회] 44회 총회, 연구 결론 사실상 보류

“여목사 장립 제도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나, 그 규정과 정체는 한국교회 실정에 부합하도록 외국의 예를 참고하면서 금후 계속 연구키로”

196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46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기각

196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47회 총회, 여성 장로제 연구위원 5명 선정해 1년간 연구

196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48회 총회, 연구위원 7명으로 늘려 1년간 연구 연장

196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49회 총회, 연구위 반려 결론 투표로 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49회 총회, 연구위 반려 결론 투표로 가결

“여장로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나덕환 씨의 보고를 듣고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한 후 김순배 김인한 양 씨로 기도케 하고 투표한 결과 반려하기로 한 연구위원회 원안이 가결되다.”

196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0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정치부 이관

196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2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반려, 여교역자 직위 헌법 삽입 연구위원 5명 선정 후 1년간 연구

1968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3회 총회, 여성 장로제 정치부 1년간 연구, 여교역자 직위 및 명칭 건 1년간 보류, 여전도사 위임직 건 1년간 보류

[한국기독교장로회] 53회 총회, ‘여목사 임직 제정에 관한 건’ 가결

1969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4회 총회, 여성 장로제 반려, 여교역자 직위 및 명칭 건 보류, 여전도사 위임직 건 반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 목사제 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결과 찬반 5:5 부결

197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5회 총회, 헌법상 장로의 자격에서 ‘남성’ 표현 삭제, 여성 장로제 연구위원 9명 선정해 1년간 연구

1971

[한국기독교장로회] 56회 총회, 여성 목사제 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6회 총회, 연구위 찬반 양론 보고 후 1년 더 연구 청원, 투표 찬반 94:194로 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6회 총회, 연구위 찬반 양론 보고 후 1년 더 연구 청원, 투표 찬반 94:194로 부결

연구위는 성서·신학적, 목회적, 생리·기능적, 인권적, 시기적, 국제 교류적 문제에서 찬반 양론을 설명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여장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견해의 차이가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간단히 표결로서 결정짓는 것보다 이것을 1년간 더 연구하기 위하여 유안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목사나 장로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내년 총회에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다.

197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7회 총회, 여성 장로제 청원 있었지만 다루지 않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 목사 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노회별로는 가결됐으나(찬반 8:2) 찬성표가 총 투표 수 2/3에 못 미쳐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 기혼 여성 목회자 안수 차별 조항 신설

“담임자로 결혼한 여자 목사는 담임을 계속할 수 없으나, 기관에서는 계속 시무할 수 있다.”

197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8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95:162 부결

197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59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20:183 부결

[한국기독교장로회]	59회 총회, 여성 목사제 도입

[한국기독교장로회] 59회 총회, 여성 목사제 도입

헌법 ‘목사의 자격’ 부분을 “35세 이상 된 사람”으로 고치면서,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197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0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26:180 부결

1976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1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33:173 부결

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2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43:157 부결, 여성 목사제 투표 찬반 113:244 부결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1호 여성 목사 안수(양정신)

1978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3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97:208 부결

1979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4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54:227 부결

198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6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113:244 부결

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8회 총회, ‘여성안수문제정책연구협의회’ 구성

198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69회 총회, 여성 장로제 투표 찬반 268:462 부결

1988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3회 총회, 여성 안수제 투표 찬반 323:450 부결

1989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4회 총회, 여성 안수제 투표 찬반 377:375 부결(찬성이 2표 더 많았지만 기권이 10표가 나오면서 찬성 표가 과반수 미달)

[기독교대한감리회] 기혼 여성 목회자 안수 차별 조항 폐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74회 총회, ‘비안수자와 여성 직분자 등단 문제’ 헌의 기각

199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5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381:558 부결

199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6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551:620 부결 / 3년간 여성 안수 헌의 제한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6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551:620 부결 / 3년간 여성 안수 헌의 제한 결의

“여성 안수 허락 요청의 건은 부결될 경우 3년간 헌의할 수 없도록 가결하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 자문 기구 ‘여성성직위원회’ 설치

199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7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3년 불가 해제 청원 건 반려 / 여성안수연구위원회 설치

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8회 총회, 연구위 여성 장로제 청원 삭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8회 총회, 연구위 여성 장로제 청원 삭제

연구위는 “여성 장로 안수를 허락해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단 한 가정의 부부가 동시에 모두 장로로 시무하는 것은 제한함을 조건으로 해 달라”고 청원했지만, 총회에서 삭제(반려)했다.

199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79회 총회, 여성 안수제 가결(투표 찬반 701:612)

[대한성공회] 29차 서울교구 의회, ‘여성 성직 수용(안)’ 투표 찬반 41:44 부결

1995

[대한성공회] 30차 서울교구 의회, 각 교회 위원회 및 교구 의회 여성 할당제 투표 41:44 부결

1996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초 여성 장로 안수(박숙란), 목사 안수(박진숙)

1997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82회 총회, ‘여성안수조사위원회’ 구성해 1년간 연구(교단 사상 첫 연구)

1998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83회 총회, 조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83회 총회, 조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여성의 목사직이나 장로직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여 주는 대표성의 원리와 창조 질서의 원리의 측면에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여성 지도력의 개발이 낙후돼 있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성경적이면서도 창의력 있는 여성 지도력을 적극 개발하여 교회 안의 여성들이 보다 전문화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대한성공회] 최초 여성 부제 서품(이정운 페트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2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240:195으로 찬성 2/3표 못 미쳐 부결

1999

[대한성공회] 여성 성직 수용안 가결

20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4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217:342 부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79회 총회, 여성 목사제 임시 가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효

2001

[대한성공회] 최초 여성 사제 서품(민병옥 카타리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80회 총회, 여성 목사제 부결

200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6회 총회, 여성 안수 투표 찬반 302:203으로 찬성 2/3표 못 미쳐 부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81회 총회, 여성 목사제 부결

200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7회 총회, 여성 안수 포함된 ‘한시적 특별 법안’ 1년간 보류 결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82회 총회, 여성 목사제 가결

2004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초 여성 목사 안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8회 총회, 여성 안수제 투표 찬반 559:106 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89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기각

[기독교한국침례회] 94회 총회, 여성 목사제 부결

200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최초 여성 목사 안수(37명)

[기독교한국침례회] 95회 총회, 여성 목사제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 한 교회 부부 목회 금지 조항 신설

[기독교대한감리회] 한 교회 부부 목회 금지 조항 신설

“부부 목회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2006

[기독교한국침례회] 96회 총회, 여성 목사제 연구위원 9명 선정해 1년간 연구

2007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2회 총회, 여성 안수 문제 연구위원회 구성 헌의 기각

[기독교한국침례회] 97회 총회, 여성목사연구위원회 결론 ‘사실상 보류’

2008

[기독교한국침례회] 98회 총회, 여성 목사제 부결

2009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32회 총회, 여성 목사제 가결, 여성안수연구위원회 구성해 1년간 제도 연구

[기독교한국침례회] 99회 총회, 여성 목사제 투표 찬반 506:316으로 찬성 2/3표 얻지 못해 부결

201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5회 총회, 타 교단 여성 목사 사역 불가 ‘여자목사실태조사위원회’ 구성해 1년간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33회 총회, 여성 목사제 두고 난상 토론, 노회 수의 결의

[기독교한국침례회] 100회 총회, 여성 목사제 통과 방법 두고 투표, 과반 못 미쳐 안건 무효

2011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34회 총회, 여성 목사제 법제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6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기각, 조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6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기각, 조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역대 총회 결의를 검토한 바 고전11:3 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내용, 그리고 딤전 2:12~14 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에 비추어 여자 목사는 허락할 수 없다.”

[기독교한국침례회] 101회 총회, 또다시 여성 목사 목사제 통과 방법 두고 투표, 과반 못 미쳐 안건 무효

201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97회 총회, 여성 선교사 및 여성 군목 안수 연구위원회 구성 청원 기각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최초 여성 목사 안수

[기독교한국침례회] 102회 총회, 여성 목사제 투표 찬반 391:388으로 찬성 2/3표 못 미쳐 부결

2013

[기독교한국침례회] 103회 총회, 여성 목사제 법제화

2017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2회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 구성

201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4회 총회, 여성사역자위 강도권 청원 기각, 여성 안수·강도권 연구위원 5명 선정해 1년간 연구

202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5회 총회, 연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여성 강도권 연구 1년간 연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5회 총회, 연구위 ‘여성 안수’ 불가 결론, 여성 강도권 연구 1년간 연장

“성경에 여성 안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성 안수에 관한 우리 교단의 입장에 대한 신학부의 의견은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대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 연구자들도 거의 대부분 여성 안수에 관하여는 ‘여성 안수 불가’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중략) 여성의 강도권에 관하여 (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말 것인가?), 연구자들은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강도권의 문제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강도권에 관한 분명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성경학자들의 깊은 주경학적, 사본학적, 원어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202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6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기각, 연구위 ‘여성 강도권 불가’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6회 총회 여성 안수 헌의 기각, 연구위 ‘여성 강도권 불가’ 결론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함으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토록 한 결정에 대하여 정승원 교수, 임경근 교수, 신현철 목사, 박형대 교수에게 연구 수임을 맡겨 연구한 결과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 구권효·나수진, 영상: 유유히유영, 디자인: 이야기books, 개발: 우민디자인, 제작: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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